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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vs이통3사…1.6조 갭 만든 '주파수 재할당' 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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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2조+α vs 이통3사 1.6조…2배 차이
이통3사 "사업영위 불가능할 수준" 읍소
정부 "3.2조 기준 일부 조정은 가능" 선 긋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2~3년 뒤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를 신규할당할 것이고, 지금 재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한 5년도 금세 끝날 텐데, 그럼 우리는 매년 1조씩 내야합니다. 직원과 주주들, 재할당 특성이나 전파사용량 증가가 요금수익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주십시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제담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통3사의 읍소가 이어졌다. 이통3사는 올 초부터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료의 적정가격으로 1조6000억원을 제시해왔는데,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부과된 조건을 모두 달성해도 3조2000억원 규모로 양측 사이 1조6000억원의 갭이 있어서다.

정부도 1년간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주파수 할당대가 최소 3조2000억원이라는 숫자의 합리성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통3사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고 2021년도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 이뤄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과거 최초할당시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는 기본 방향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조건, 구체적인 재할당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한 상태였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310MHz 폭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는데, 시한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통3사를 비롯한 반대측 의견이 현재의 정부안에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설명회에서 찬반이 오간 주요 쟁점 세 가지다.

◆경매대가 반영? "'재할당' 특성 고려 안 돼" vs "부동산 평가에도 쓰는 방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을 위해 패널들이 자리한 모습 2020.11.17 nanana@newspim.com

이날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지난 1년간 연구반을 함께 진행한 전문가들은 주파수 재할당에 경매대가를 반영해선 안된다는 이통3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매대가를 반영한 '벤치마킹법'은 '비교사례법'이라고 부동산 감정평가시 쓰는 가장 기본적 공식"이라며 "과거의 가격을 이 시점에 적절히 보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있을 수 있겠으나, 경매대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신규할당과 재할당의 정책목표는 확연히 다르고, 신규할당에는 경매의 가격경쟁이 더해져 있는 것"이라며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할당의 정책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파수 재할당 산정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 재량권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들었다.

송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례별로 특수한 부분이 있어 시행령 별표3이 아니고서는 과거 경매가격을 어떻게 조정해 반영할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사정은 정부가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하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가면 충분하고, 오히려 그것이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G 투자 연동 "이중부과·부당결부" vs "LTE-5G 주파수 특수상황 반영결과"

이날 기업측 패널로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이번 5G 투자 연동 조건이 이중부과이자 부당결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5G 주파수 최초할당시 5G 인프라 구축 계획을 조건으로 해 5G 주파수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중부과'이며, 5G 투자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해야 '부당결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 자체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가격을 연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승근 ETRI 실장은 "5G 휴대폰은 4G와 5G 주파수 동시접속 형태이고 기지국도 4G 기지국을 마스터노드로 활용하며 의존하기 때문에 5G가 LTE망에 연동해 활용되는 NSA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5G 단독망이 이용되는 SA와 NSA 망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5G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이번에 수립된 재할당 산정방식은 기존에 정부가 해온 대가산정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최소 1년전 통보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네 차례 있었던 주파수 재할당 사례와 다른 방법을 갑자기 적용한다면 사업자들이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신규 부과조건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5G 무선국 15만국 설치에 미달했을 때 아예 주파수 재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하던 주파수에 대해 갑자기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등 주파수 대가산정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신규 부과조건 "당장 우사인 볼트 기록 깨보라는 꼴" vs "협의 여지 있다"

신규 부과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조건은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 이상의 5G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15만국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경우를 A,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인 경우를 B,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인 경우를 C,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를 D로 등급화해 순차적으로 3조2000억원~3조9000억원 수준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해 구축한 무선국의 숫자가 15만국이었는데 이를 5G에서는 2년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지금 나온 신규부과 조건은 여기 있는 이통3사 임원 셋에게 두 달 안에 우사인 볼트 기록만큼 100m를 달리라고 의무를 부과한 뒤 늦으면 0.5초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할 거라면 최소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 달라"고 읍소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기지국 하나를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 10만국을 더 설치하려면 2조원이 드는데 할당대가와 별개로 2조원을 쓰라는 것은 과중하다"고도 했다.

15만국을 모두 설치했을 때의 기초금액인 3조2000억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3조2000억원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연구반 외 이해관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가능한 표준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기준금액 3조2000억원은 연구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기준금액 자체를 큰 폭으로 하향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대신 "과거 경매시 과열상황이나 주파수 총량 등 기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보정과 함께 5G 무선국 15만국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보겠다"며 사업자의 의견 반영 여지를 열어 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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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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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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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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