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건과 상관없는 학창 시절 동아리, 종교, 주량 등을 물어보는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해군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신문 중에 종교와 주량, 흡연량, 재산, 출신고등학교 및 학창 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 측은 소속과 군번 이외 피의자 생활환경이나 종교 등은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 추가 신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은 범죄 수사 및 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량과 흡연량, 동아리와 같이 피의사실 확인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군내 피의자 신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라고 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전 장병의 휴가를 정상화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국군장병라운지 TMO 인근에서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국군 장병 휴가는 지난 8월 19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54일 만에 정상화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역 거주 장병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고 외출은 7일 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 지휘관이 재가한다. 2020.10.12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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