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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 "망상지구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행태"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4:47

상진종합건설 회사 소개와 상이 "몸집 부풀리기" 주장
아파트 9500세대 인구 2만3000여명 계획…실물경제 없인 불가능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8일 강원 동해시청 브리핑룸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새발사업시행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범대위는 이날 "지금 망상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의혹과 경자청이 특정업체를 지원한 특혜의혹, 지역 도시발전과 연계성 없는 허황된 실시계획 등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제기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생대책위원회 기자회견.2020.11.18 onemoregive@newspim.com

상진종합건설 투자의향서 거짓 의혹

범대위는 이와 관련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상진종합건설이 예비 개발사업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강원도에 제출한 회사 소개서에는 직원2521명, 총자산 1조2000억원, 총 사업매출 4조5000억원인데 반해 신용평가기관 확인결과 사원수 5명, 자본금 5억1000만원, 2019년도 매출 24억2000만원, 당기순익 1억1000만원으로 몸집 부풀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소규모 건설업자가 6700억원의 개발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범대위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재무제표, 인수자금 조달 방안, 보유자금 등을 공개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동자청은 투병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제안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 제출해 사업시행사로 지정받았다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정 특혜의혹

범대위는 "동해이씨티 예비사업자가 지난 2017년 9월 경매부지 180만1652.89㎡(54만5000평)을 낙찰받아 사업부지 52%를 매입해 개발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자구역 부지는 638만165.28㎡(193만평)으로 28%의 요건밖에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었음에도 동자청은 마치 지정된 것처럼 1년 이상 밀실협의와 온갖 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자청은 2018년 10월 최종 119만평으로 줄이고 3개 지구로 분할했으며 망상1지구는 103만평의 52%를 확보한 동해이씨티가 추가 부지 확보없이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뿐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경인여대, 한림병원, 부국증권, 골든큘립호텔, CMIS의 실제 투자의향이 의심된다"면 의문을 제기했다.

실현 가능성과 전체 동해시 도시개발과 연계성 의문

범대위는 동자구역 망상1지구는 9500세대 인구 2만3000여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국제관광 도시로의 사업계획이 변질돼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전략하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범대위는 "망상지구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공급, 쓰레기 처리 계획이 전혀 현실성이 없고 사회간접시설은 오롯이 동해시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뿐아니라 산업시설, 외자유치 등 실물경제 없이 인구유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또 "외지 인구 유입 없이 동해시민들만 옮겨가면 기존 도심은 집값 하락, 상권붕괴, 공동화가 찾아와 동해시 전체가 침체될 수 밖에 없다"면서 "동자청은 인구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사업시행자의 금융권 대출과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동해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생대책위원회 전억찬 위원장이 상진종합건설이 2017년에 강원도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기재된 회사 소개 내용을 보이고 있다. 2020.11.18 onemoregive@newspim.com

부동산 투기의혹과 주민 피해

범대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지정당시 동해시에서 노봉해변을 포함한 망상해변을 제외해 줄 것을 동자청에 요구했으나 "그 지역이 노른자이고 핵심지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동자청의 망상해변, 노봉해변의 절대적 귀속 주장과 관련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사실상 택지 조성으로 주택 장사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개발이야말로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고 개발업자의 사익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자산 1조 2000억원이라는 업자가 토지 보상비 300억원이 없어 금융권에 손을 빌려야 하고 경자법을 앞세워 제대로 된 보상도 않고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요구

범대위는 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인한 갈등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사태해결을 위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범대위의 요구 조건은 ①동자청장은 동해시와 시민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 것 ②강원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유와 의혹과정 공개 및 동해시민에 대한 사과 ③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없을 경우 동해이씨티의 자진 철수 ④위법행위 발견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조치 ⑤강원도지사가 동해시민의 요구에 의지가 없다면 동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시장에게는 동자구역 망상1지구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법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오늘 오후 3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심규언 동해시장의 망상지구 관련 간담회 결과에 따라 향후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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