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실 3만9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이 대상이다. 전국 3만9093가구로 수도권이 1만5652가구, 지방이 2만3441가구다.
이중 서울은 강남 198가구, 송파 263가구, 강동 356가구, 양천 286가구 등이다. 경기도는 성남 160가구, 하남 114가구, 시흥 509가구, 김포 570가구 등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고, 이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고 대기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총 6년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공실인 점을 감안해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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