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약 5만~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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