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돼 규제 필요...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도 김포와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 이 지역은 빠졌다.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가 수월해 투자자가 몰렸고, 전세난에 실수요자들도 유입돼 집값 상승이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는 최근 2주간 아파트값이 4% 정도 급등했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 넘게 올랐다. 이는 김포지역 평균 수치로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이 지나는 주변 단지는 1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보다 대출과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주택 가격은 4.9% 올랐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확정되면 대상 지역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을 검토한 뒤 이달 내 규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