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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한항공 경영평가 미달시 '조원태 해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58

채권단·외부 전문가 구성 경영평가위원회 '막강 권력' 보유
해임·교체 무시시…5천억 위약금·손해배상 조 회장에 청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이 저조할 경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조 회장의 명줄이 달린 셈이다. 한진그룹에 대한 산은의 대규모 투자가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칼과 체결한 '8000억원 투자합의서'와 관련해 7대 의무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과 투자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하며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 경영평가위원회 및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책임,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등 7대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산은에 따르면 7대 의무 중 핵심은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 조항이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온전히 채권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이다. 산은의 입김이 사실상 지배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은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이 저조할 경우 한진칼과 계열주인 조 회장에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실패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등급이 미달시 조 회장에 대한 해임 및 경영진 교체 권고를 내린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산은은 5000억원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나아가 한진칼 지분 임의처분권 등을 행사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조 회장 해임 및 경영진 교체는 이사회와 주총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결론적으로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패널티 부과에 나설 것"이라며 "패널티가 한진칼과 조 회장을 대상으로 설정된 만큼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진칼 대표이사인 조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 등에서 거부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한진칼 이사회는 현재 산은이 지명하는 3인을 제외한 11인 모두 조 회장 측근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사회나 주총 결과에 상관 없이 경영평가위원회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셈이다.

이처럼 산은이 한진칼과 조 회장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그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은이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의 항공 계열사 참여 불가를 확약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산은이 GM대우에 부과했던 비토권에 비할 만큼 강제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조 회장이 산은의 뜻을 거스르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퇴진이 가능한 강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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