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절차에 따라 설명 요구하면 서면 답변하겠다"
법무부 "성역 있을 수 없어…법과 원칙 따라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로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늘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대검이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19일 오후 2시 감찰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려다 대검 반발로 전달하지 못했다. 전날에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내부우편을 통해 송부했지만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대검은 사전 일정 조율 없이 갑작스레 면담 요구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대검이 사전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무부는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17일) 오전에 대검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역시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본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윤 총장에 대해 추가적인 방문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윤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및 직무정지 배제 요청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