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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7:2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11월 공식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1년 동안의 성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을 꼽았다.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워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이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11.23 jungwoo@newspim.com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로 구성돼 추진 중이다.

[그래픽=경기도] 2020.11.23 jungwo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사업자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앱-가맹점간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배달앱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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