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PC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생활방역 강화 위해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고 음식점에 대해선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사진=충남도] 2020.11.25 shj7017@newspim.com |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양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도는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지금 확산을 막지 못하면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청년층 확진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 이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방역의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를 막지 못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며 겨울철 독감과 함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으로 이를 전부 막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지금껏 잘 해주셨던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당분간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이동과 만남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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