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 시 문책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20 bbb111@newspim.com |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다.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부서)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한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서한 발송과 내부방송 등을 통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 자체 등 방역 강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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