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2020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수거대상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볏짚·고춧대·깻대 등 농업 잔재물이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폐비닐 1만 7413t, 폐농약용기 717만개를 수거한 바 있다.
폐농약용기는 1개당 농약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00원, 농약봉지 80원이며 폐비닐 수거비는 1㎏당 90∼220원으로 시·군마다 다르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