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직접 지어야하는 경우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주택단지와 가까운 페기물 처리시설은 지하에 지어야하고 주민편익시설 비중도 늘어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후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사진=예천군] 2020.11.12 lm8008@newspim.com |
개정안은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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