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징계 '숨고르기' 추미애…4일 징계위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6:26

청와대 후임 법무차관 선임…징계위 강행 힘실어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윤총장 기피신청 가능성
윤총장, 해임 결의시 효력정지·행정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의 징계위 강행에 급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전날 법무부 차관 사의표명에도 징계위를 4일로 못박은 만큼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 또한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후임 차관을 내정했다.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징계위 연기 배경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연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앞서 윤 총장은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와 관련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위 연기 배경은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법원의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단이 징계위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까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4일 징계위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없이 징계위를 열 수는 있지만,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바로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절차상 문제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 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30분 면담 역시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면서 4일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 개최시 정족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는 없는 셈이다. 현재 3명의 위촉 위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설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총장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17조3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는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윤석열)는 징계위원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기피신청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절차적인 흠결은 소송 내용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피신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해임 결의시 윤 총장 카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중징계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해임처분이 내려지만 해임처분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해임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법원에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해임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정법원에서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채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김성훈 변호사는 "본안소송을 통해 1심에서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임처분의 정당성과 효력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해임 징계를 재가했다는 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