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공공의료 확충
자살예방·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확대…학대아동 보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조497억원(8.5%) 늘어난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늘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에 정부안 363억원보다 40억원 늘어난 403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1433억원을 들인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과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을 위해 368억원을 투입하고 보육료 단가와 장애아 보육료 인상을 위해 당초 정부안(3조3678억원) 보다 2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6055억원)과 학교-지방자치단체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395억원) 등을 각각 85억원과 17억원 인상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와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도 8억원과 79억원씩 예산을 늘렸다.
내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 8조9627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6%(5373억원) 증가했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1조7107억원을 들여 국고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하고 4조6079억원을 투입해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을 실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7조6805억원을 투입한다.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4조96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8291억원을 투입한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와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에도 각각 1조3152억원과 4183억원을 들인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