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로부터 수소연료구입비를 최하 7000만원 평균 9000만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환경부는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2021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효성중공업이 건립한 국회수소충전소 [사진=효성] yunyun@newspim.com |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킬로그램(㎏)당 28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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