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군인 유족 국방부장관 상대 전역처분무효확인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군복무 중 뇌종양 판정 이후 문서가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전역 통보를 받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전역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해 문서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지난 2015년 육군 대위로 임관한 A씨는 2017년 신경교종 확진을 받았고 이후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대과업 등으로 발생'한 상이가 인정돼 공상 의결됐다. 그는 이듬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판정 뒤 전역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군 의무조사담당자는 2018년 1월 A씨의 배우자인 원고 B씨에게 유선으로 전역 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사망했고 B씨 등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A씨가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또 A씨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했다.
A씨 유족 측은 이에 "군 당국이 A씨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문서를 교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휴대전화로 유선 통보된 전역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주체도 아닌 의무조사담당자가 유선으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전역 처분 통보는 적법한 효력을 갖는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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