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영장청구 과장은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기각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해 12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301호 법정에서 산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오 판사는 이들 중 산자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자부 과장 C씨에 대해선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C씨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자료 삭제 지시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수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원전 가동 중단 시 현직에 있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을 향한 소환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산자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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