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신동주 보수 10억원 업무 무관"…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케미칼 "신 회장, 사업 확대·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
법원 "대외적 보수 형식 취한 것에 불과해…손금 산입 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고문으로 있을 당시 지급한 보수 10억원은 업무 관련 비용이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롯데케미칼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법원은 잠실세무서장이 지난 2018년 3월 23일 내린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억3033만원 부과 처분 중 26억68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롯데케미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소득자를 신 회장, 소득 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이익 처분에 해당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보수에 신 회장의 직무수행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롯데케미칼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2015년 10월 30일 '고문으로서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에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될 때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0월 30일~2018년 4월 27일 롯데케미칼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020사업연도에 신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 10억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하기로 했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장은 2018년 3월 28일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및 가산세 30억3033만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롯데케미칼에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 회장, 소득 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처분에 불복한 롯데케미칼은 2018년 6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돼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사업 확대 및 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그에게 지급한 보수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