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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윤택 미투' 피해자 1명만 배상책임 인정…"5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7:44

2018년 2월 미투 폭로…지난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게 피해자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5일 피해자 5명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2010년초경까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이 때문에 박 판사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박 판사는 "통상적인 경우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늦어도 퇴단일(가장 늦게 퇴단한 피해자는 2010년경) 무렵에는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황장애 진단 역시 소송 제기 5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강제추행을 당하고 소멸시효 3년 이내인 2018년 3월 21일 소송이 제기됐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윤택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가중됐고, 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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