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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감독, 징역 7년 확정…미투 1년6개월만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09

단원들 상습 추행 혐의 등 기소…미투 폭로로 시작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7년으로 가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 감독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미투(MeToo)’ 폭로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임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고통 및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추가기소 사건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극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된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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