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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8일까지 2단계 유지...시설규제는 일부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6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12월06일 17:51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지난 3일 한시적으로 격상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 100시간 멈춤'과 시민들의 협조로 확진자는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재대로 2단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일부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감염 확진자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으나,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 겨울방학을 맞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휘국 시교육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5대 행동강령 실천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12.01 ej7648@newspim.com

2단계 유지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한다.

또한 유흥주점을 비롯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직접판매홍보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식당과 카페는 0시부터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도 0시부터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댄스 등 집단운동과 아파트 헬스장은 운영자체가 금지된다.

이 시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소수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00시간 멈춤' 조치 발표 후 3일 1명, 4일 6명, 5일 3명, 6일 1명 등으로 지역감염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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