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징계위 D-3…이용구 "악수"라던 헌법소원 카드 변수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징계위 앞두고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장관 징계청구·위원 위촉 권한은 헌법 위배"
포인트는 '효력정지 가처분'…징계위 전 인용 땐 개최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카드가 윤 총장 징계의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최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징계위 전 효력정지 인용 여부가 나올 경우 징계위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가 이 가운데 특히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0일 이전에 인용할 경우 징계위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위촉하는 법적 근거로 삼은 해당 법령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을 전공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해당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는 법률적 행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해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긴급성 요건 등이 충족되면 인용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입법형성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본다"며 조심스레 내다봤다.

다만 실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거쳐 징계위 개최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헌재의 과거 판례를 찾아보면 가처분 인용 뒤 종국 결정이 기각됐을 때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 청구가 인용됐을 때 불이익 등 경우의 수를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다. 빠르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늦으면 본안과 같이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용구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대화는 국회공동취재단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해당 단체 대화방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종근2'라고 저장돼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윤 총장 참모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법무부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이 검사장 측은 해당 '이종근2'는 이 검사장이 아닌 그의 아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대화 시점 이후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을 '이종근2'라고 칭한 점, 박 담당관이 '이종근2'로 저장돼 있는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개최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