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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검찰, 김봉현 폭로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25

검찰, 술접대 의혹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 '증거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술접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의혹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일각에서는 내부 비위 의혹에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의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담당 검사가 먼저 검사 비위 관련 사실을 물어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술접대 은폐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 및 대검찰청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권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유·협박을 A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일축했다.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였고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다. 중요 참고인과의 대질심문에서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에게 제공한 양복 대금을 200만~250만원으로 특정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양복 비용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검찰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1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참고인을 불러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조사 횟수가 많기는 했으나, 수사대상이 다수이고 사안이 복잡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부장검사 배우자 상대 선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전 회장 폭로 두 달여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고,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이유로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A 부부장검사와 B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술 접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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