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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과거사위 정한중 교수…'秋라인' 신성식·심재철도 포함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21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회의 시작
징계위원장에 정한중 교수…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검사위원은 신성식·심재철…尹 기피신청 할 듯

[서울·과천=뉴스핌] 이보람 장현석기자 =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던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선택한 인물은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학자로 분류되는 정한중 교수다. 정한중 교수는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정 교수는 작년 5월 과거사위 활동을 마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또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안을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정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부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 1명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위촉한 검사위원 2명은 검찰 내에서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이다. 두 사람은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심 국장은 특히 최근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 감찰 과정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용구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은 총 5명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이석웅·윤경식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윤 총장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거듭된 사전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도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고 회의 개최 당일 위원들을 확인한 가운데 징계위원 구성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 과반수가 징계위원 기피에 찬성할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징계청구권자는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외부인사에서 위원장이 위촉됐다.  

징계 심의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시작이 가능하고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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