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되나? "대여업체가 보험의무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4:10

킥보드보험 있지만 피해자 구제 못해 '반쪽짜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련 법안이 오락가락 하는 탓에 소비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도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관련 보험을 가입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 연령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춘 탓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반년 만에 규제 연령을 다시 16세로 높였다. 이처럼 여론에 따라 누더기로 처방 한 탓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라임코리아가 12일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Lime Parking School Week)'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행과 주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라임코리아] 2020.07.12 photo@newspim.com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현대해상과 DB손보에서 나온 운전자보험 뿐이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보장에 적지 않은 구멍이 있다. 두 회사 모두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를 운행 시 보상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형태다.

두 보험사 상품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담보가 없다. 핵심 담보는 3000만원 한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이며, 교사처는 피해자가 아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벌금과 합의를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즉 전동킥보드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할 경우 B씨는 A씨에게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받아야 한다. A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배상할 수 없을 경우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피해에 대해 선지급한다. B씨의 보험사 는 A씨에게 향후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해상·DB손보 등을 통해 가입한 전동킥보드보험은 A씨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담보 등을 보상할 뿐이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담보는 없는 탓이다.

즉 피해자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가입이 아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 B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전문가들은 킥고잉·고고씽·라임 등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가입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 시장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여업체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면, 대부분 피해자 배상책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동심 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는 "전동킥보드 시장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여업체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대부분의 보상 공백은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