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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되나? "대여업체가 보험의무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4:10

킥보드보험 있지만 피해자 구제 못해 '반쪽짜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련 법안이 오락가락 하는 탓에 소비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도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관련 보험을 가입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 연령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춘 탓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반년 만에 규제 연령을 다시 16세로 높였다. 이처럼 여론에 따라 누더기로 처방 한 탓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라임코리아가 12일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Lime Parking School Week)'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행과 주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라임코리아] 2020.07.12 photo@newspim.com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현대해상과 DB손보에서 나온 운전자보험 뿐이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보장에 적지 않은 구멍이 있다. 두 회사 모두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를 운행 시 보상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형태다.

두 보험사 상품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담보가 없다. 핵심 담보는 3000만원 한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이며, 교사처는 피해자가 아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벌금과 합의를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즉 전동킥보드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할 경우 B씨는 A씨에게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받아야 한다. A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배상할 수 없을 경우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피해에 대해 선지급한다. B씨의 보험사 는 A씨에게 향후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해상·DB손보 등을 통해 가입한 전동킥보드보험은 A씨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담보 등을 보상할 뿐이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담보는 없는 탓이다.

즉 피해자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가입이 아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 B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전문가들은 킥고잉·고고씽·라임 등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가입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 시장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여업체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면, 대부분 피해자 배상책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동심 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는 "전동킥보드 시장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여업체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대부분의 보상 공백은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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