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에게 정보 받아 농장 등에 취업 알선…수수료 챙겨
"알선 외국인 수 상당하나 내국인 기피 '3D' 업무에 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체류외국인 118명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외국인들을 그들이 일할 공장에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미등록 체류외국인 총 118명의 고용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태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 프로필 사진 및 1인당 10~1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가구공장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선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전자제품 분리, 농산물 포장, 농장일, 조경작업, 음식점, 청소일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단순작업 업무에 배치됐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다"면서도 "탈북민으로서 유일한 혈육인 딸과 함께 한국으로 와 한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게 미등록 체류외국인들의 프로필 사진 등 인적정보를 제공한 태국인 남성 1명은 지난해 1월 강제퇴거를 당했다. 아울러 태국인 여성 1명은 같은해 3월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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