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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을호 비상'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3:18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3:31

지자체와 협조해 집회 관리 등 비상근무 강화
지난 7일 일평균 확진자 833명…3단계 범위 진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고심하는 가운데 경찰도 경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되면 '을호 비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발령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 '을호 비상',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에 '경계 강화' 비상근무가 발령돼 있다.

경찰은 테러나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할 치안 수요가 발생할 때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 경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관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찰은 집회 관리도 강화한다. 방역 당국이 마련한 3단계 지침을 보면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 지역은 집회 인원이 10인 아래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 지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 마련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등도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3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전국에 을호 비상을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출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만 보면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07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833명에 달한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일평균 확진자 800~1000명 범위에 들어간 것.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의료 대응 여력, 방역 상황,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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