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규제가 있는지 30일 내 답변해 드립니다"…대한상의 33건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 사례 33건 발표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 '가능'
본 제도로 쓰레기수거 ․ 배송로봇 '시장 출시' 눈앞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 및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다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신속확인제도로 50여개 정부부처에 질의한 결과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A사는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되어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신속확인'으로 쓰레기수거 ․ 배송 로봇 '시장 출시' 눈 앞

실제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톤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물인식을 위해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나, 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밖에 아동이 앱에 그림을 그리면 AI가 1차 분석하고, 심리상담사가 아동의 감정과 성격 등을 최종 상담하는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아기 울음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모에게 아이 상태를 알려주는 AI 아기돌보미, 구직자의 개인평판정보와 사업주의 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최적 인재를 추천하는 AI 리크루터 등도 시장 출시에 문제 없다고 확인됐다.

◆ 정부부처, 선제적 혁신으로 사업화 지원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맥주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활용해 빵, 스낵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 금융사 재택근무, 음식점내 주류판매기 전격 허용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사내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가미한 LED 아쿠아 조명도 관련 인증기준을 찾지 못해 앞이 깜깜했지만 국표원을 비롯해 전파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관련 인증 내용과 절차, 비용, 기간 등을 찾아준 덕에 시장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