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이익 없도록 손실 보상…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국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국립대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토록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 측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이달 13일 이후 10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현재 위중증 환자가 약 250명인 상황"이라며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최소 1%만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당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보 명령을 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동 내 중환자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관련해 정부는 병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 측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병상 단가의 5~10배 가량을 보상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중증환자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의료법상 평가인증 유예, 중환자 음압병상 기준 완화 등 행정·제도적 지원도 적극 시행 중이며, 고생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본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참여 이후에도 국가적 위기극복에 함께 노력해 준 것에 대해 향후 국가적 정책 시행 시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