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안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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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안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작년 5월 14일 최 씨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 2025.08.21 mironj19@newspim.com |
안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안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명서를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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