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저자' 등재, 증거 불충분…'제4저자'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연구 포스터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인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모 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
이와 함께 나 전 의원 아들이 제4저자로 등재된 학술대회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 전 의원 아들의 군 입대 예정일(12월 21일)을 앞두고 4건의 고발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며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는 지난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윤 교수의 지도 아래 국제학술단체에 제출한 두 개의 발표문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씨가 포스터에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임승차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가져다 썼다는 표절 논란까지 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절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최근 나 전 의원과 아들 김 씨의 대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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