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당연직 이사로 등재, 지인 자녀 부정 채용 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SOK 본부장급 간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SOK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나 전 의원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SOK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의 'SOK 사유화' 의혹을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이 SOK 회장과 명예회장에 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자신의 딸을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SOK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절할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나 전 의원의 딸이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이사로 활동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SOK 관련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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