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 권고…구속 사건 제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연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앞으로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코로나19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각급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2020.12.21 adelante@newspim.com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
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 자제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금지 등 종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치를 유지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9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84명,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20일)에는 결정 보류 중인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 수용자는 18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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