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40여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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