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으며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