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양승조 충남지사 "올해 환황해 중심 향한 도전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정 성과와 내년 방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올해 민선7기 충남도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충남의 새 역사를 만들며 220만 도민의 위대한 힘을 대한민국에 알리고 환황해권 중심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새롭게 시작했다"며 "민선7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충남형 뉴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혁신도시 완성 등 현안과제 가시화, 4대 행복과제 가속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가 22일 송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2 shj7017@newspim.com

이어 "민선7기 전반기 두 해가 비전과 계획을 세우며 도정의 기틀과 토대를 다졌다면 2020년은 이를 바탕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와 값진 결실을 이뤄낸 해였다"고 평가했다.

도가 중점 추진해 온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며 더 행복한 복지충남을 위해 △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 설치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충남사회서비스원 출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더 행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충남형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도는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역량을 집중 투입해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 12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3033억원을 지원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선 △충남일자리진흥원 출범 △고용 우수기업 인증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고용률 63.2%로 전국 4위를 차지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체육 및 관광 분야에서는 △충남스포츠센터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충남관광재단 행안부 설립심의위원회 통과 △생활체육 활성화 115개소 487억 원 지원 △관광개발 사업 53건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는 가운데 △도민안전보험 범위·금액 확대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발빠른 대응 △안전속도 5030운동 전개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올렸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 △탈석탄 금고 선언 확대 △분야별 온실가스 감출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성과로 추렸다.

양승조 지사가 도정성과와 내년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0.12.22 shj7017@newspim.com

양 지사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생활방역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켜내고 복지와 환경, 문화와 경제 등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지속, 세계 정치·경제 환경 급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 등에 맞서 "보다 면밀히 미래를 준비하고 더 큰 자신감을 갖고 도민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추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4차산업혁명과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사업 등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도로·철도·항공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2021 계룡군문화엑스포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 지사는 "현안에 집중하고 성과를 창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220만 도민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hj70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