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대책 시행
[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김정섭 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특별대책이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는 만큼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지역 내 고위험시설과 모임, 관광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맞춰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8일 103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11.18 shj7017@newspim.com |
먼저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2주 간격으로 확대 시행하고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식당예약은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할 수 없다.
스키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김 시장은 "모임이나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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