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10대 중 4대는 테슬라…국내 안전기준은 적용 못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된 '테슬라 안전기준 미적용' 논란과 관련,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테슬라 충돌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한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
앞서 9일 테슬라 전기차량 '모델X'가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 화재가 발생해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소방관이 차량 문을 열지 못한 게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르면,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 다만 테슬라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한국에서 연간 5만 대 이하 규모로 팔리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는 미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된다는 게 테슬라 측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테슬라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차량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테슬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재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 한 해 국내시장에 판매된 전기 승용차 10대 중 4대는 테슬라인 것으로 박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국내 리콜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안전권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