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규정 제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새해부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령의 접근성 증진 및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누어 규율해왔다. 또한 발급대상 문서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공문서가 아닐 경우 사전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이에 상기 규정들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령의 접근성 증진 및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스포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일은 2021년 4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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