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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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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1월 16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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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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