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망중립성' 예외 조건 확실해진다...자율주행차·원격의료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2:00

요건만 충족되면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ISP, '특수서비스' 핑계로 일반 사용자 인터넷 품질저하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로써 통신망과 연계된 신사업을 선보이려는 사업자가 일반 통신서비스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 망 중립 원칙의 위반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1년 6개월간의 연구반 활동 끝에 각계 의견을 수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자율주행차와 같이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나왔다. 아울러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구반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물론, 카카오,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가 참여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자율주행차·원격의료 등 망 중립 예외 적용은 '특수서비스'에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스터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0.12.24 nanana@newspim.com

먼저 정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확실히 하고자 이제까지 쓰던 '관리형 서비스'라는 단어를 구체화하고 그 요건도 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유럽연합(EU), 미국에서 사용 중인 개념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수서비스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ISP의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적정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특정 시점에 품질 수준을 확정한다면 기술발달로 점점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이용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며 "ISP가 지속적으로 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ISP와 CP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통신사는 자사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긴 ISP와 이용자간 정보비대칭 완화 방안 [자료=과기정통부] 2020.12.24 nanana@newspim.com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실효성은 얼마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SP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철 과장은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ISP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내용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연구반에서 ISP가 스스로 수용가능한 수준을 정한 자율 규제 성격을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공약에 '오픈 인터넷 복원'을 명시함에 따라 다시 망 중립성 원칙이 보강될 것이라고 봤다. 김남철 과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이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 수준으로는 회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변화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미칠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아래서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EU의 기조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남철 과장은 "망 중립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들에 혼선을 줬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우리 정부의 망 중립 원칙 기조를 흔드는 게 아님을 인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