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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공동주택도 전기설비 안전점검…3년마다 1회 확인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44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2단계→5단계 확대
금융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중소·중견기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기존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개별세대, 점포 내 분전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해 실시된다.

또 전기설비 안전등급 관리체계가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체계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우선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실시했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매 1년마다 1회, 공동주택은 매 3년마다 1회 점검한다.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적합, 부적합 2단계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됩니다.

5등급은 관리 수준에 따라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로 구분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고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아울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돼 사업화 자금 확보와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또한 열공급시설(열수송관)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일부에서 전체개소로 확대하고 현장점검 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자는 준공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합니다. 장기사용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도 정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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