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5000명→1만3400명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득하위 40%에게만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우선, 노인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소득하위 40%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을, 소득하위 40~70% 이하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았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가게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봉지조사로 변경하고 산출방식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과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 감염 관리 역량 강화와 관리체계 구축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를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로 늘린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을 9000명으로 5000명 늘린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도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 학대 여부 판단과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한다. 환자의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영유아기 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을 신설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