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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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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5000명→1만3400명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득하위 40%에게만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우선, 노인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소득하위 40%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을, 소득하위 40~70% 이하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았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가게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봉지조사로 변경하고 산출방식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과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 감염 관리 역량 강화와 관리체계 구축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를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로 늘린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을 9000명으로 5000명 늘린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도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 학대 여부 판단과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한다. 환자의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영유아기 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을 신설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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