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정유라·숙명여고 쌍둥이 비교해야"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나와야 심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및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5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77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0.12.28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청원인은 "부모찬스 하나 없이 정시, 수시, 후기 등을 통해 너무나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써 이번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며 "특히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 학력 취소와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내려진 퇴학 등 입시를 위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내려진 조치를 비교할 경우 이번 1심 판결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의 입학은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도 오로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시를 치르게 한 대한민국의 부모를 대신해서 간곡한 청원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다"면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며 이것이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차정인 총장은 지난 10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었다.
반면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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