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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재난·안전·위생교육 체계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7:02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내용도 체계화한다. 

28일 목포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청 청사전경 [사진=목포시] 2020.12.28 kks1212@newspim.com

시는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이 조례에는 교육내용, 교육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교재,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비용, 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및 안전교육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노래연습장 업에 대한 법령, 관련법규 등으로 국한된다.

교육은 연간 3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단,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는 종업원이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노래연습장이다.

박형훈 목포시 보건위생과장은 "노래연습장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관련법을 몰라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조례가 제정돼 교육이 체계화되면 이런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이 지켜야 할 핵심방역 수칙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돼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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