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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9.3조…소상공인 업체당 100만~3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53

집합금지 30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일반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 50만원씩
내년 1월 11일 지급 개시…설연휴 전 90% 이상 집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유흥업소·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소상공인·실직자·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2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3조4000억원 등을 조정해 마련했다.

◆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개인택시·유흥업소 포함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이거나 1년새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9 204mkh@newspim.com

지원금액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이 300만원,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이 200만원, 일반 업종이 1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프로그램(1조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등이 실시된다.

◆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 50만원씩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0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며 아직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29 photo@newspim.com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460억원을 지급한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지원계획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현금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연휴 전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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