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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시설 소상공인 지원금 100~300만원 책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13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개소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종로일대의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특히,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1566-4573)'도 운영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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