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자 전력구매계약제도 도입
REC 구매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의무자만 구매 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K-RE100 제도의 특성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 100GWh 이상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영광 태양광 ESS 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2020.11.17 fedor01@newspim.com |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조달은 제3자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 녹색 프리미엄제, REC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전기소비자 3자간 PPA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3자 PPA가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녹색 프리미엄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RPS,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K-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과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K-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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