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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어"…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4:1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했음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일대의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에는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대책과 연말연시 2.5단계+a단계 대책이 이어지며 연말 대목을 맞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적극적인 상가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16년부터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모 씨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흔쾌히 협조했지만, 연간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절반 또는 4분의 3 수준에 불과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2주간 휴업조치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 8월 이후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토로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지원대책만 반복할 경우 공개적으로 소송참여자들을 모집해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2차 위헌법률심판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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